※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재등록 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 주소로 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’ 조치하기 위하여,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.
1. 공고번호 : 제2015-19호
2. 공고대상 : 전** (송정중앙로) 등 2명
3. 공고기간 : 2015. 11. 28일
4. 공고내용 : 미 재등록 시 행정관리주소 이전
5. 공고장소 : 송정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십시오.